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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중도 해지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안녕하세요.

대학원 때문에 원룸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현재 약 2주 정도 거주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 한 1달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주한 지 2주 정도 됩니다.)

*(위약금으로 50-6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