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중도 해지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안녕하세요.
대학원 때문에 원룸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현재 약 2주 정도 거주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 한 1달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주한 지 2주 정도 됩니다.)
*(위약금으로 50-6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