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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단기 전세 연장..?

오늘 낮이면 계약만료와 더불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날인데

중개사(집주인가족(실소유주?))에게서 힘들게 전세보증금 90%(대출금)를 반환해주겠다란 얘기를 들을수 있었고

나머지 10%(계약금)를 토대로 단기계약서(이사준비기간)작성해서 이사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대출금 상환이 가장 중요한터라 일단 상환할수 있는 금액을 받고

상환후 나머지 잔금(계약금10%,월세 없음)을 토대로 중개사가 말한 이사준비기간을 갖는 조건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보증금반환이 불투명 했던터라 이사준비도 못했었기에 기간이 필요로 하는데 단기(이사준비) 임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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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10%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추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쓰기를 원합니다

    방을 얻을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갚고 일단 방을 얻고 그날자에 맞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크지 않지만, 단기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면 해당 계약만기전까지 10%에 대한 반환기간자체가 지연될수 있기에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90%을 돌려받고 대출을 상환하신뒤에 계약을 다시할게 아니라 보증금반환전까지 점유를 하시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게 반환과정에서 더 수월해질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지연한다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바로할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압박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시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반환시점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