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단기 전세 연장..?
오늘 낮이면 계약만료와 더불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날인데
중개사(집주인가족(실소유주?))에게서 힘들게 전세보증금 90%(대출금)를 반환해주겠다란 얘기를 들을수 있었고
나머지 10%(계약금)를 토대로 단기계약서(이사준비기간)작성해서 이사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대출금 상환이 가장 중요한터라 일단 상환할수 있는 금액을 받고
상환후 나머지 잔금(계약금10%,월세 없음)을 토대로 중개사가 말한 이사준비기간을 갖는 조건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보증금반환이 불투명 했던터라 이사준비도 못했었기에 기간이 필요로 하는데 단기(이사준비) 임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10%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추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쓰기를 원합니다
방을 얻을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갚고 일단 방을 얻고 그날자에 맞게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크지 않지만, 단기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면 해당 계약만기전까지 10%에 대한 반환기간자체가 지연될수 있기에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90%을 돌려받고 대출을 상환하신뒤에 계약을 다시할게 아니라 보증금반환전까지 점유를 하시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게 반환과정에서 더 수월해질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지연한다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바로할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압박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시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반환시점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