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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동원해 불법적으로 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변제 공탁 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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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487조)

      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만, 채권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합니다. (민법 제469조)

      이는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금으로 제3자로서 변제 공탁을 하였으나 그 피해자들(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불수리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