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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듯한금조71
반듯한금조71

분양받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시 취등록세 대출이자 경비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무사업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중 약 1억원을 취등록세와 부동산수수료 등기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할 때 1억에 대한 이자금액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을 것

    입니다.

    이후 사업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분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담보된

    금융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이자비용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택(공시가격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