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시 취등록세 대출이자 경비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무사업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중 약 1억원을 취등록세와 부동산수수료 등기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할 때 1억에 대한 이자금액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을 것
입니다.
이후 사업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분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담보된
금융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이자비용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택(공시가격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