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법한 노동 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가요?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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