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기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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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기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