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지를 변경하기전 지목변경을 먼저 지냏애해야 합니다.
토지를 목적에 맞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데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니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 전용부담금을 납부 → 공사시작전에 경계측량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자체에 신청) → 토목공사가 → 건축공사 → 지목신청변경
(건축사용승인)후 60일이내 지목변경신청 → 취득세 납부
취득금액은 (지목변경 공시지가 X 면적 m2) - (지목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지가 X 면적m2)
산출금액에 2.2%의 취등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