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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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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25년도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과정에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과 개인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24년도 재직기간과 휴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25년 1월에 발생할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4년 1월 : 개인연차, 경조 휴가 사용

  2. 24년 2월 ~5월 : 육아휴직 사용

  3. 24년 6월 ~ 25년 5월 : 개인 휴직 사용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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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기간 재직기간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24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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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 제외 소정근로일 / 전체 소정근로일이 80%미만으로 비례산정합니다.

    1. 출근일(개인, 경조, 육아휴직포함) / 전체소정근로일- 개인휴직일일 = 100%

    24년도 출근율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x 5/12= 6.25개(올림시 6.5개)

    25년도 출근율로 26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7/12= 8.75 (올림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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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육아휴직은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을 하나,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해당 기간만큼은 비례 차감하면 됩니다

    또 개인연차, 경조휴가는 연차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1년 중 6개월 간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발생 연차가 15개라면 7.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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