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차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25년도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과정에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육아휴직과 개인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24년도 재직기간과 휴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25년 1월에 발생할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4년 1월 : 개인연차, 경조 휴가 사용
24년 2월 ~5월 : 육아휴직 사용
24년 6월 ~ 25년 5월 : 개인 휴직 사용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기간 재직기간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24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제외 소정근로일 / 전체 소정근로일이 80%미만으로 비례산정합니다.
출근일(개인, 경조, 육아휴직포함) / 전체소정근로일- 개인휴직일일 = 100%
24년도 출근율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x 5/12= 6.25개(올림시 6.5개)
25년도 출근율로 26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7/12= 8.75 (올림시 9개)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육아휴직은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을 하나,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해당 기간만큼은 비례 차감하면 됩니다
또 개인연차, 경조휴가는 연차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1년 중 6개월 간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발생 연차가 15개라면 7.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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