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꾼 집으로 편지 보내면 불법인가요

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였고 가해자로부터 인신공격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수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가해자는 미성년자(16세 추정)이고 제 전화와 카톡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부모님께도 알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편지를 가해자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가해자한테 00원을 사기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한다, 카톡 아이디 00으로 연락해라" 입니다

협박죄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가해자가 직접 주소를 알려준거긴 하지만)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