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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면 다음달 월급 등 지급가능한지

월말에 휴직하면 다음달 월급나오나요? 성과급이나 명절떡값도 일부 나오는건가요? 휴직다음달이 명절인데 좀 더 버텻다가 쉬어야할까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또는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르되 휴직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과 상관없이 일부라도 발생한 임금이 있다면 정기 월급 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명절상여 및 성과급 지급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니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