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80년대 취득한 시골 집 주택수에서 제외될 순 없나요?
아빠가 서울에 집을 팔았는데
시골에 있는 집이 다주택자로 잡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으로
85년도에 상속말고 직접 등록?취득?했다고 하시고
아빠 입장으로는 그 시골 집을 주택을 잡힐 지 몰랐다고 합니다..집은 몇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허름하고 집도 아닌 집을 주택을 잡히는
상황이 이상한데요..누가 살고 있지도 않은 그냥
맨땅에 있는 허름한 자그만 집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