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부동산 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인데,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세 상담 드립니다.
1.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47평/매입 후 현재까지 거주주택)
-취득일 : 2014년 6월 3일
-취득가 : 5억원
-매도예상액 : 6억 3천만원
2.화성시 소형 아파트(21평)
-취득일 : 2020년 7월 3일
-취득가 : 1억 5천만원
-매도예상액 : 2억 4천만원
3.서울시 서계동 소형 주택
-취득일 : 21년 2월 26일
-취득가 : 3억 2천만원
-매도예상액 : 5억원
-2018년 8월 10일 임대개시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짜리를 승계하여 매입함
-24년 말 정비계획구역지정 예정
어떤 순으로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새대가 2개의 일반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며, 2개의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향후 남아있는 일반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거주)을 중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양도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4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고 취득할 때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