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치고 걸려서 그 돈 저희보고 내놓으라는 직원
여자 직원만 한차를 타고 회식을 가던 도중 신호 대기중인 차를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뒤에서 쿵 박음)
한직원(졍원비 달라는 직원) 소개로 정비소 후 직원들이 보험비 많이 받을려고 정비소를 통해 브로커를 썼습니다.
일주일 입원하였고, 사고날 한의원에서 한 직원이 진찰 후 침대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걸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해 들켰고 해당 부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니 회사 책임이라면 원망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철심을 박아 무거운것을 들지도 못하고,심지어 팔을 계속 움직이는 단순 노동을 해야합니다. 자꾸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며 말합니다.
이후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시 추후 산재처리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험사가에 협조해달라는 식의 문자를 엄청 보냈고 지금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한달 일한 직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타고 저희 회사 들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건을 이유로 한 해고를 고려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해고를 통지하려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