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수정이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월 1일 새벽 2시경
B라는 인물과 말다툼중 B가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구요.
"다른 사람과 말다툼중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내방시 말했었습니다.
이후 실비치료할려고 초진기록지등을 발급해보니 "다른 사람과 다툼중 뿌린 물에~" 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다툼중에~"라고 응급실 내방 당시말했거든요.
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정정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록을 작성한 진료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툼이나 말다툼이나 실질적으로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수정이 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초기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기록 어딘가에 추가 진술로 다툼이 아니라 말다툼 중이었다 하는 등 기록이 추가로 기재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정정가능합니다.
단지 이경우 이전기록에 정정표시를 하고 날짜를 기입한 다음 환자분 요구에 따라 수정했다는 내용 역시
기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진료 기록지는 법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아마 상해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해라서 건강보험 및 실비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록지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