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교대 근무 사업장인데, 주휴일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3개팀으로 12시간씩 맞교대 근무고,(취업규칙: 소정 근로 시간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각 근무현장및 업무상황에 맞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법에 기준하는 주휴일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표 : 6/1 ~6/30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

이런 패턴으로 4일 주간,2일 휴무,4일 야간,2일휴무 반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연속된 7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제시한 4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에서는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특정요일이 아니라 1주일에 하루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주일은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꼭 같은 날일 필요도 없습니다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

    이런 패턴으로 4일 주간,2일 휴무,4일 야간,2일휴무 반복입니다.

    기재하신 패턴이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라면, 각 7일 구간 안에서 이미 휴무일이 2일 들어가 있으므로 보통은 주휴일 1일 요건은 충족하는 구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휴무일이 취업규칙상 “주휴일”로 명시된 날인지, 아니면 단순 휴무일(비번) 인지에 따라 실무상 표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형: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처럼 정함.

    • 교대형: 조별 근무표에 따라 각 7일 구간마다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나머지 휴무일은 비번으로 처리함.

    • 순환형: 근무표가 반복되더라도 1주 단위로 끊어 주휴일을 배치함

    주휴일의 간격이 정확히 7일일 필요는 없으나 8일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