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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모던한물범
공무원 연금수령하면서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생기면 삭감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랄때 수입은 근로소득만인가요? 배당이나 월세 소득도 다 포함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감액의 판단에 포함되나, 배당소득이나 예금의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액 지급정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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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월세)은 사업소득이므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적연금이 감액되지만,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 연금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월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8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배당소득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나 월세 등 임대소득은 삭감대상에 포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