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 삭감되는 조건 아시나요?

공무원 연금수령하면서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생기면 삭감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랄때 수입은 근로소득만인가요? 배당이나 월세 소득도 다 포함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감액의 판단에 포함되나, 배당소득이나 예금의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액 지급정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월세)은 사업소득이므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적연금이 감액되지만,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 연금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월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8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배당소득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나 월세 등 임대소득은 삭감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