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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광고주 제세공과금 처리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 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광고대행사에 재직하고 있고 얼마전 광고주 이벤트 경품 발송이 필요하여 저희 회사 비용으로 경품을 샀습니다

경품회사에서 저희쪽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여 비용 증빙 처리를 하고 저희가 광고비 정산할때 해당 경품 비용까지 함께 처리하는걸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 회계팀에서는 경품은 저희 회사돈으로 샀으니 제세공과금 처리를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광고주는 자기네 쪽에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하구요

이럴 경우 어디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신고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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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사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대행사가 제세공과금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광고대행업자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경품에 대한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대행업자가 해야할 것입니다.

    반면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고 광고매체사를 광고주에 주선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 경품비용에 대해 광고대행업자가 이를 선납하고 광고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경품의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주가 해야할 것입니다.

    법규부가2014-484, 2014.11.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