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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물범122
기쁜물범12221.03.23

협력사와의 이벤트 경품 지급 문제(?) 문의

저희는 실질적인 이벤트 추최측인 회사입니다.

협력 사의 마케팅을 위해 이벤트가 열렸고 이벤트 종료 후 제세공과금 동의서 및 입금 받아 상품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협력 회사에서 계획을 변경하자고 요청이 되었고 제세공과금을 타 회사 계좌로 받고 경품도 직접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공지사항으로 경품 지급 및 동의서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지만 세법으로 현재 행정처리등 진행 전이라 공지 내용만 수정해서 재안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협력 회사의 계좌번호를 저희쪽에서 공개해야 하고 안내 내용으로 '공과금은 이곳에 입금하고 동의서는 우리에게 주십시요'하는 모양세가 나오는데 이런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는 협력회사로 전달 예정)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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