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의 이벤트 경품 지급 문제(?) 문의
저희는 실질적인 이벤트 추최측인 회사입니다.
협력 사의 마케팅을 위해 이벤트가 열렸고 이벤트 종료 후 제세공과금 동의서 및 입금 받아 상품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협력 회사에서 계획을 변경하자고 요청이 되었고 제세공과금을 타 회사 계좌로 받고 경품도 직접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공지사항으로 경품 지급 및 동의서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지만 세법으로 현재 행정처리등 진행 전이라 공지 내용만 수정해서 재안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협력 회사의 계좌번호를 저희쪽에서 공개해야 하고 안내 내용으로 '공과금은 이곳에 입금하고 동의서는 우리에게 주십시요'하는 모양세가 나오는데 이런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는 협력회사로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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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 자체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타회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