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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퓨마73
착실한퓨마7322.10.19

이벤트시 개인이 제세공과금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프로모션 대행을 진행하다 10만원 기프티콘을 증정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 쪽에서 제세공과금은 처리하는 경우로 진행했어서,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받은 다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첨자 한 분이 신분증 사본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세금처리를 하면 안되는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상품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프티콘 10만원에 22%를 제한 8만원 정도의 상품을 지급해야하는지
그냥 지급하면 개인적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유능한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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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당첨자께서 정 꺼려하시다면 기프티콘 증정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또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원천징수신고 없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해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어서

    1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칙 신고해 주어야합니다.


    이런 이벤트 시에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신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신고 안한 건들이 누적되어 증빙 없이 현금나간 것들이 모이면 법인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보내주지 않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이벤트 당첨을 취소할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물 지급시에는 8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10만원 지급하되 제세공과금인 22%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제세공과금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