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 당첨되었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2020. 12. 18. 12:56

경품이 당첨되었는데 5만원 이상이라고 세금 관련해서 당첨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벤트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원래는 물품가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경품 당첨자가 세금을 내는 건데 이벤트 회사에서 대납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응모한 이벤트가 맞기 때문에 사기나 피싱은 아닙니다만,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는게 찜찜해서요.

세금 처리하는데 꼭 신분증이 필요한지, 그걸 제가 처리할 수는 없는지, 업체에서 그 신분증 사본을 해당 업무에만 사용하고 폐기할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보내면 경품을 받지 못하니까 보내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신분증을 보내야 하는게 찜찜해서 경품 세금 관련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5만원 이상 경품이라면 제세공과금 22% 소비자 부담으로 표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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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것 이며 지급하는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름,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즉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020. 12. 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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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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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경품 당첨으로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는 누구든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사람(이벤트 회사)이 그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을 떼고 누구(질문자님)에게 지급하였는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회사는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므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충분히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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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납세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구요. 질문자님께는 이를 단순히 대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의 이벤트에 응모한게 맞다면 대표 번호로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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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경품 포함)을 지급한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찝찝해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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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타게 되는 경우 경품수령자의 기타소득분류되어 신고해야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수령자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신고를 대신하게 되며 그때 수령자의 성함 및 주민번호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2020. 12.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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