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간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파견업체로 고용승계시 도급은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나, 파견은 최대 2년이라는 근로계약 제한이 있으니 현저한 근로조건 불이익을 명분으로 고용승계 거부후 자발적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제한이 있더라도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