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간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파견업체로 고용승계시 도급은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나, 파견은 최대 2년이라는 근로계약 제한이 있으니 현저한 근로조건 불이익을 명분으로 고용승계 거부후 자발적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고용·노동
회사간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파견업체로 고용승계시 도급은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나, 파견은 최대 2년이라는 근로계약 제한이 있으니 현저한 근로조건 불이익을 명분으로 고용승계 거부후 자발적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