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인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중단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람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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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과 계좌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 시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계좌 또는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시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셨고, 연금 요건 자격(나이) 이상이시면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원하는 통화로 받을 수 있으며,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