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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고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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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인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중단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람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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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과 계좌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 시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계좌 또는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시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셨고, 연금 요건 자격(나이) 이상이시면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원하는 통화로 받을 수 있으며,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