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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해외사무소 설립 후 운영자금 송금시 문제될 사항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국내법인이 해외(미얀마)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개발자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국내법인에서 해외사무소로 운영자금 송금시 문제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추가로 고려해야되는 사항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 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