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서류요청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단체행사에서 버스대절, 식당 예약을 해야하는데

게스트중에 시각장애인분이 있어서 안내견이 동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버스회사에서 예방접종진단서, 안내견 등록증, 안내견 조끼 착용을 요청주셨는데

화를 내시면서 안내견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안내견 조끼에 등록번호가 써있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서류달라하고 게스트측은 서류 못준다하고 중간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내견은 아무 서류나 절차 없이 모두 이용가능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내견이라고 해서 아무 확인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견표지를 붙인 안내견이면 버스·식당 등 대중교통수단과 식품접객업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따라서 버스회사가 안내견 조끼나 보조견 표지, 등록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진단서나 별도 등록증 사본 제출을 이용조건처럼 요구하고 미제출 시 탑승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게스트에게 서류 제출을 강제하기보다, 안내견 조끼와 보조견 표지를 착용하고 탑승·입장해 달라고 안내하고, 버스회사·식당에는 법상 안내견 동반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