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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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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엠블런스차가 비상벨을 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엠블런스차가 비상벨을 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블런스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엠블런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이럴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소방차와 앰블런스 등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민사상의

      과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 조항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신호 위반과 같이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호 직진 차량은 양보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6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어 신호 위반 긴급 자동차 40 : 6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엠뷸런스도 사고를 야기하게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일반차량과 동일합니다.

      신호위반시 무사고일 때에는 제재를 면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차량의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피해차량의 경우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민사적 과실책임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 통상의 신호위반사고는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엠블런스가 위급상황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운행중 비록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응급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른 차량도 양보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책임(통상 20%정도) 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 상황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난 경우도 4:6 정도로 구급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