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엠블런스차가 비상벨을 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엠블런스차가 비상벨을 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블런스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엠블런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이럴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소방차와 앰블런스 등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민사상의
과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 조항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신호 위반과 같이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호 직진 차량은 양보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6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어 신호 위반 긴급 자동차 40 : 6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엠뷸런스도 사고를 야기하게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일반차량과 동일합니다.
신호위반시 무사고일 때에는 제재를 면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차량의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피해차량의 경우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민사적 과실책임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 통상의 신호위반사고는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엠블런스가 위급상황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운행중 비록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응급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른 차량도 양보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도 일부 과실책임(통상 20%정도) 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 상황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난 경우도 4:6 정도로 구급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