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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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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1. 의류직구시 미국이 아닌국가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미만의 제품에 한하여 관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왜 기준이 150,200달러인가요?

2. 오래전에 책정된 금액이기에 시대에 맞게 상한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주는 기관이 어디며, 저같은 일반인이 의견을 모아 건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가에서 알아서 상한을 늘려주는 일은 없을까요? 관부가세를 내 세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내수활성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앞으로도 큰 이슈가 없는한 상한을 늘리지 않을거라 예측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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