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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중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해야하는데, 24년도4월 경 사회보험(건강,고용)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은 25년도 연말 정산 시 포함하여 사회보험 납부 금액을 입력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환급받은 금액도 추가납부한 금액처럼 합쳐서 납부금액을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납부 및 환급받은 금액도 모두 반영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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