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곧 만기가 되는데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도 반송이 됩니다..
현재 계약할때 집주인 아버님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 부동산 끼고 했을때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라든가 반환소송을 하려고해도
실 집주인 연락처를 집주인아버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외나가서 연락이 안된다.)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라든가 반환소송을 집주인 아버님 (대리인) 과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현재 집주인은 제가 살고있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살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바꿨는지.. 다른사람이 받고 있구요...
이경우 전자법원에 따로 서류 신청해서 연락처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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