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1년을 안채우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권고사직을 하라고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두어번 말을했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와 통보는 다른거라면서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정황상 해고예고 일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저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30일이 안되어서 래고예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구두로 말한건 하루전이라 못받을거 같아서 질문해요
해고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인가요??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예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해고일자 등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가 해고예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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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해고예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별도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부하였다면 구두로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고예고통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