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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3.26

해외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나요?

현재 여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금투세율이 점점 줄어들긴 했는데,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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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025년부터 도입되며 개인이 주식투자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에 대한 개인 주주의 과세가 없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본이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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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투자 소득에 과세합니다.

    1. 미국: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 과세합니다. 장기 자본 이득(1년 이상 보유 투자)은 단기 이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적격 배당금도 낮은 장기 자본 이득율로 과세됩니다.

    2. 영국: 개인은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수당을 넘어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세 범위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됩니다.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은 각각의 세율에 따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3. 캐나다: 자본 이득은 소득세에 포함되며, 이득의 50%만 과세됩니다. 배당 소득은 개인의 한계 세율로 과세되지만, 이중 과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독일: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는 고정 자본 이득세와 연대 추가 요금 및 해당하는 경우 교회세가 적용됩니다. 자본 이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5. 호주: 자본 이득은 개인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한계 세율로 과세됩니다. 1년 이상 보유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 할인이 가능합니다. 배당금은 개인의 한계 세율로 과세되지만 납부 공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6. 프랑스: 자본 이득 및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 소득에는 소득세 및 사회부담금이 포함된 균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유형의 소득이나 특정 기간의 보유에 대해 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싱가포르: 자본 이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상장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소득은 1단계 법인세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는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 수당 및 특정 규칙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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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입과정에서 갈등이 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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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유예시키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국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

    하고 있는 국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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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5.01.01 이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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