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폐지될거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혹시 그럼 해외주식 세금 내는 것은 금투세 폐지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해외주식은 기존에 세금을 냈었는데 금투세 폐지되면 해외주섹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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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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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여야의 합의로 폐지하기로 하는 것과 관련
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종전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여 금투세는 폐지될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