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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