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폐지되겠네요? 투자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반갑습니다.
금융투자세가 폐지되면 해외주식 양도시 현재 250만원 이상 양도 차익에 따른 22% 양도세도 폐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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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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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기본공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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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투세와 무관하게 기존처럼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기존과 세금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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