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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라니30
운좋은고라니30

이거 학원 탈세 의심 맞을까요 ????

학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이름이 강사 목록에 올라가있습니다. 탈세하려고 올려놓은거 같은 의심이 들어요. 또한 학원비를 할인해서 받는 경우 본인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 현금영수증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말라고 하며 안끊어줍니다. 이런거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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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는 학원 내부의 직원과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손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학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임직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는 세법상 가공 인건비에 해당됨으로 세금 신고시 세금을 의도적으로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사업자가 현금 등을 수취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매출 누락, 가공 경비가 의심되나 탈세 제보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 정황만으로는 탈세제보로 세무 조사 등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제보는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거부한다면 국세청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

    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