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없나요?

2021. 01. 24. 15:13

학원측에서 없다고 하네요.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세금, 연말정산,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원장이 아닌 학원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느 소득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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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직업소득사업자(프리랜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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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방법은 장부신고방법과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고 납부할 세금, 의료보험 등이 산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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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은 소득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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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 사업주에게 대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초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사업장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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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사업자도 학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충분히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이고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 01.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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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3.3%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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