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하면서 재미를 위해서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을 같이 하는데 직장동료1, 직장동료2, 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직장동료들끼리 불쾌한 성적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데 둘다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적 농담과 관련된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성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 간의 불쾌한 성적 농담도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2017두7470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
특히 주목할 점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법원-2017두7470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나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화 당사자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러한 표현을 서로 즐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듣게 되는 당사자로서 충분히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적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