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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꾀꼬리294
사기 리뷰 알바 처음했는데
돈이 없어서 더이상 임급
못한다 했더니 절 횡령 및 고의성으로 인정된다며 사내 법무팀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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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금전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하고 위의 행위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