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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왕나비138
앱을 통해서 지원 후 임금 체불과 사내 괴롭힘 탓에 퇴사했습니다만 후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해당 후기는 모두에게 보여서 저렇게 쓴 것 같습니다
써있는 그대로 급여명세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임금체불 관해서는 1달 지나서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 리뷰를 작성한 사람은 사장이 아니고 매니저 정도의 직급이에요
명예훼손과 급여명세서 미부여 두 개가 각각 적용되나요? 그외 더 어떤 것이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급여명세서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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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 미지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 내용이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명세서 미교부도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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