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급여명세서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 미지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위 내용이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명세서 미교부도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