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이전 미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불가한것인가요?
올해 6월경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 생전 재산이 5명 에서 공유했으나,
해당 재산에 등기는 망자 명의 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전부 하려고 세무상담받던중
상속등기이전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기본공제 5억은 가능하나 배우자 추가공제 10억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1) 상속등기 미이행시 추가공제불가?
질문2) 공유자들 동의 없이 상속등기 방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에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법정상속지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이 미비한 경우 해당 법원에서
등기 신청 보정 명령을 받게 되는 데, 명령서 등을 지함하여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등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에 대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제는 어렵습니다.
(2)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상속등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상속등기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추후 소명을 통하여 배우자 공제 5억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