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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마련 목적으로 제3자 차용 관련 문의

서초구 주택자금마련 목적으로 3억을 4년간 제3자에게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자 후불로 4.6% 또는 5%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초구 고액 아파트여서 세무조사시

친족간 이자후불은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3자간에는 이자 후불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혹시 제3자 차용시 이자후불이 문제가 된다면 연 1%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지불하고

나머지4%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자 후불로 진행하는것도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간 거래보다 제 3자의 차용은 보는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에 증여 의심은 덜 합니다.

    현재 상황이 제 3자 거래, 이자, 상환 조건, 상환 이행 등이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후불은 이자율이 시장 금리 범위내에 있는지, 차용증에 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명확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자간에 하시려면 이자 후불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후에 언급하시는 그런 방식 역시도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매입을 위한 3억 원 차용 건에서 친족 관계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거액인 만큼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3자 차용 시에도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후불 방식은 4년간의 '이자 무상 사용 이익'으로 인해 증여로 간주될 소지가 아예 없지 않으므로, 연 1%라도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4%를 후불로 처리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차용'임을 증명하는 데 훨씬 유리하며, 이때 차용증에는 빌리는 목적, 정확한 이자율, 분할 및 후불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실제 이자가 오고 간 금융 거래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며 필요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