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금 약 3.5억 부모님께 1달반 빌린후 다시 갚는경우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필요여부
주택 구입시에 중도금이 필요해서 약 3.5억을 부모님께 1달반 빌리고 상환하고 실제로 약 4프로의 이자도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기간도 짧고 실제 이자도 지급하고 상환하면서 계좌 이체내역 남기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증여가 될부분은 법정이자율에 비해 조금 낮은 이자에 대한 부분일텐데 (이것도 연이자 천만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을것같은데) 차용증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생기자 않기위해 추가로 어느점을 신경써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3.5억을 1달 반만에 상환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