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이자 및 변제 문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문의 드려요.
만약 대출이 안 된 다면 약 9천만원 정도 어머니께 빌리게 되는데, 증여세 대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이자 4.6%면 4,140,000원으로 1천만원 차이 내에 들어서 0%로 해도 될까요?
2. 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해도 문제 없을까요?
3. 혹 문제가 된다면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항목에 월 1만원 상환, 전세 만기 시 일시 상환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혹은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