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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분리 과세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해도 분리과세가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배당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삼성전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 3,000만원이 있다면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삼성전자 배당 3,000만원은 따로 떼어서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을 피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조세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세율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20%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50억원 초과: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단순하게 보면 각각 15.4%, 22%, 27.5%, 33%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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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정부가 추진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별도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총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하는 높은 최고 종합소득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을 적용받았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 2,000만 원을 초과할 때의 과세 방식

    ​

    -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금액 구간별로 분리과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연간 2,000만 원 이하: 14% (지방소득세포함 15.4%)

    ​2.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대신 이 구간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

    ​3. 3억 원 초과: 35%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폭탄(최고 45%)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율(20%)로 분리 과세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주의사항

    1. ​모든 기업의 배당금이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한 고배당 기업 요건(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주주환원 확대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2. ​삼성전자의 경우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성향 덕분에 이 분리과세 혜택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세부 요건과 본인의 정확한 금융소득 총액(타 은행 이자 및 타 주식 배당 포함)을 연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삼성전자 등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발행한 배당금이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할때 개별적으로 분리과세 신청해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6년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업이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배당도 실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특별배당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하는 특별배당은

    고배당 요건을 충복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2,000만원 초과가 되어도 누진세율 대신 낮은 세율인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