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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분리 과세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해도 분리과세가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배당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삼성전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 3,000만원이 있다면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삼성전자 배당 3,000만원은 따로 떼어서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을 피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조세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단순하게 보면 각각 15.4%, 22%, 27.5%, 33%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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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정부가 추진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별도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총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하는 높은 최고 종합소득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을 적용받았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할 때의 과세 방식
-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금액 구간별로 분리과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연간 2,000만 원 이하: 14% (지방소득세포함 15.4%)
2.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대신 이 구간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 적용
3. 3억 원 초과: 35%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폭탄(최고 45%)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율(20%)로 분리 과세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주의사항
1. 모든 기업의 배당금이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한 고배당 기업 요건(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주주환원 확대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2. 삼성전자의 경우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성향 덕분에 이 분리과세 혜택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세부 요건과 본인의 정확한 금융소득 총액(타 은행 이자 및 타 주식 배당 포함)을 연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삼성전자 등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발행한 배당금이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할때 개별적으로 분리과세 신청해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6년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업이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배당도 실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특별배당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분리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하는 특별배당은
고배당 요건을 충복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2,000만원 초과가 되어도 누진세율 대신 낮은 세율인
분리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