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무원 과외 환불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무원 학원 원장으로 일 하던 선생님이 개인과외 해준다고 해서 했어요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
처음에는 1:1이라더니 막상 수업하니 3:1
일주일에 세 번 한 달치를 입금 한 뒤 연습실 비용, 이번엔 일주일 네 번 하자고 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길래 줬어요
막상 수업하는 건 일주일에 한 두 번이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수업 매번 늦고, 아프다며 수업 제대로 안 해주고 돈만 계속 달라고 하고, 결국 입시 끝난 후 제대로 수업 못한 거에 대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수술해서 이번주 중으로 준다더니 (당시 24년 12월 20일) 그 뒤엔 핸드폰 해킹 당해서 연락 못했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환불해달라는 연락 피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45만 원 정도 환불 받아야 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처음 과외 할 때 계약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고용 노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과외비 환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