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서울 중심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세를 놓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양도세가 몇 % 나올까요?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서울 중심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세를 놓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양도세가 몇 % 나올까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매도한다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다만 용도상 주거용으로써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오피스텔로써 주택수에는 산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양도시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보통 6%~45%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되고 양도 소득세는 실질 과세 되므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 가과세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수가격과 필요경비, 매도가격,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매도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08월 12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전에 매입한 오피스텔은 주택 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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