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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3개월 넘게 밀려서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노동지청에 진정하였고 출석일에

임금체불 확인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했더니 감독관님이 읽어보시고는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처벌을 원하냐고 묻더라구요.

그렇다니까 그럼 진정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고소고발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하니 그자리에서 진술서같은거 쓰고 지장찍고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지방출장을 이유로 제가 출석한날 불출석을 했고 추후에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할건데 그때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건 그거고 제가 지금 생활이 힘들어 대지급신청이라도 좀 빨리해야하는데 이건 지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는데 일단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을 받기전까지는 제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놈은 질질끌면서 계속 출석 회피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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