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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02

N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입사시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프리랜서(1인체계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N잡으로 할예정인데요

엔잡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기업의 제품이고 다단계는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 마진을 받는 거구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이고

-인감증명서 발급및 제출은 미 확정.

-카드가맹가입

-신분증 사본등 제출

엔잡으로 하는거지만

사업자 등록,인감 증명도 제출하니

그 대기업 본사 소속으로 입사가 되는거고

본사 회계팀에 등록과정에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개별사업자로 기업 본사 회계팀에 등록되구요.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추후에 회사를 입사하면 소속이 2군데가 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2군데가 되어서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 기업입사를 할때 위 내용 관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를 할때나 입사후에 이 사업자등록된거 관련 문제될점은 없을까요? (참고로 메인 업무중에 이 일은 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말 활용 예정

2)메인 직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2개가 되는데요

메인 직업 업무를 진행할때 무관 하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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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근로자는 겸직이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연말정산 시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사업자등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