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안전지대로 통행할 경우 안전지대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합니다.
차마란 도로교통법 2조에 의거 이륜차나 자전거도 포함되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