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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미핥기90
현명한개미핥기9021.11.05

고속도로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시 벌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하이패스 차로) 유입로에 위치한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 시 벌점과 벌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때 규정속도는 30 km/h 인가요?

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 시 벌점과 벌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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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 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범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는 규정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50km, 또는 80km로 규정하고 범칙금과 벌점도 정해져 있으나 그 속도를 지키기 위해 급감속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안전지대로 통행할 경우 안전지대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합니다.

    차마란 도로교통법 2조에 의거 이륜차나 자전거도 포함되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