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를 도입하고자합니다.

당사는 월~금: 근무일 / 토: 무급휴일/ 일: 주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특성 상 토, 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휴일대체를 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수당인 회사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대체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휴일대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