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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휴일대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를 도입하고자합니다.

당사는 월~금: 근무일 / 토: 무급휴일/ 일: 주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특성 상 토, 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휴일대체를 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수당인 회사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대체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휴일대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