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이고
1년단위로 재계약(1년계약후 계약종료 서명하고 다시 1년계약하는식) 5년차입니다
파견형태로 근무중인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견형태라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