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그러한 인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리조트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조트, 숙소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세차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